양주시 사고현장 포탄을 맞은 듯 처참한 LP가스 추정 폭발사고 현장.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사고를 낸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폭발은 이모(58)씨의 집 안에 있던 가정용 LP가스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된 가스통은 20kg 용량으로, 밸브가 열려 내부에 있던 가스는 대부분 누출된 상태였다.
집 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은 담배를 물고 있었고 시신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집안에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이씨가 담뱃불을 붙이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P 가스 1kg의 폭발 위력은 TNT 화약 약 300g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TNT 화약은 물속에서 1kg만 폭발해도 수십미터 이상의 물기둥이 솟구칠 만큼 위력이 상당하다.
실제 폭발 직후 집 2채가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무너졌고,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붕 잔해와 벽돌이 날아갔을 정도다.
제 3자의 개입이나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LP 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씨가 이를 모르고 담뱃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이씨의 집을 드나들던 제삼자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폭발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