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또 구속…증거인멸 우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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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8-07-02 10:12
입력 2018-07-02 10:12

서울고법 형사2부, 1심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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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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