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안 해…검찰, 압수수색도 검토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6-26 17:50
입력 2018-06-26 17:50
검찰 “원본 있어야 진실규명 가능”…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26일 법원행정처와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행정처로부터 컴퓨터 문서 파일 등 요청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핵심자료로 지목해 요청했던 관련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 전 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하거나 검찰이 직접 원본으로부터 하드디스크 전체 이미징을 추출한 뒤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실효성 있는 의혹 규명은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결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법원 일각에서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혀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향한 입장은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말해 자료제출 재요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21일∼22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 연이은 고발인 조사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5일에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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