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하자 “적당히들 하지”
수정 2018-06-15 22:01
입력 2018-06-15 22:01
연합뉴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월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10분간 휴정될 때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석을 향해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은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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