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교육감 권한이라고?
유대근 기자
수정 2018-06-01 22:06
입력 2018-06-01 18:01
“인기 끌만한 공약, 검증 없이 던진다” 지적
17개 시·도 교육감 등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채 2주가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 선거 운동이 가열되면서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인기 끌만한 공약을 검증없이 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하지만,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허용할지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과목은 초교 3학년 때 정규 교과목으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서는 이 시점보다 먼저 배울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막으려는 취지로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면서 “만약 초교 1·2학년 방과후영어 수업을 부활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학부모나 많은 단체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에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정시를 50%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하고, 수능 절대평가는 확대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입 제도는 교육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크지 않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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