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2심 유죄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5-21 09:39
입력 2018-05-21 09:39
1심 무죄→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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