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8범 재소자 구치소서 또 동료 때려 벌금형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5-17 15:42
입력 2018-05-17 15:42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5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바닥 청소 후 나온 먼지를 식기 설거지용 물통에 털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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