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사고, 트럭 스키드마크 없어…브레이크 안 밟았나
수정 2018-03-30 18:30
입력 2018-03-30 18:09
아산 연합뉴스
화물차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됐던 소방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통상 스키드 마크가 남아 있어야 한다.
아산경찰서는 소방 펌프카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4m 정도 길이의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다.
그러나 타이어 자국이 화물차가 아닌, 화물차에 치여 밀려간 소방차량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점을 미뤄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상을 초과했을 때 과속으로 간주한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시속 75~76㎞의 속도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물차의 과속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운행기록계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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