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등쳐 전재산 3천800만원 빼앗은 50대 이웃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26 16:41
입력 2018-03-26 16:4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진천군 같은 마을에 사는 B(65)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접근했다.
B씨와 함께 은행으로 간 A씨는 자신을 B씨의 조카라고 직원을 속인 뒤 계좌에 있던 돈 3천87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일 진천군 A씨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서 B씨로부터 빼돌린 돈 1천450만원을 환수했다.
사기 등 전과 24범인 A씨는 20년 전부터 B씨와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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