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도 여성차별 채용
수정 2018-03-22 21:38
입력 2018-03-22 21:04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여성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 전 사장은 남성 지원자의 순위를 일방적으로 올려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BS는 검찰 수사없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만으로는 정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면접서류를 들춰볼 수 없다”면서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별 비율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기업 채용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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