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약식명령 벌금 1억원? 그냥 재판 받겠다’

홍지민 기자
수정 2018-03-22 13:57
입력 2018-03-22 13:57
해외계열사 지분현황 허위 공시 혐의 관련 정식 재판 요청
통상 검찰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은 정식 기소 대신 서류로만 재판해 벌금형 등으로 처리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신 총괄회장 측이 정식 재판을 요청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 판사는 21일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 총괄회장이 나오지 않아 다음 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재판은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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