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복직 후 징계 재논의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20 02:56
입력 2018-03-19 23:26
“파면불복 판결 뒤집기 어려워” 해임·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
인사처 관계자는 “파면 불복 소송에서 정부가 졌기 때문에 파면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부터 요구할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가장 높아도 해임이며,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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