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2차 피해 가하는 댓글 강력 제재”

신융아 기자
수정 2018-03-14 23:45
입력 2018-03-14 23:32
자극적 재연 등 방송도 규제
이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이 확산하면서 신상정보 유포, 외모 비하, 욕설·모욕 등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과 댓글은 심의절차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조치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과 묘사, 성폭력 희화화, 인권침해 등의 방송 프로그램은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미투 운동과 관련한 피해자는 방심위 홈페이지(kocsc.or.kr)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remedy.kocsc.or.kr)에서 심의 신청이 가능하고 국번 없이 ‘137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8-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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