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 앙심…주점에 불 지른 60대 구속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02 09:25
입력 2018-03-02 09:25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방화 범행 전날 오후 8시께 해당 주점에 찾아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 씨는 주점 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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