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범죄 소명 충분”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28 00:20
입력 2018-02-28 00:19
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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