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날리며 놀아도 처벌… 법으로 찍어누른 日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2-27 00:26
입력 2018-02-26 22:48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발간
국가기록원 제공
국가기록원 제공
같은 해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내려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에 대해 태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에게 태형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정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조선인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이 퍼지자 형법(소요죄·방화죄)과 보안법, 출판법 등을 적용해 조선인을 재판했다. 1919년에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을 제정해 2년이던 형량을 10년까지 늘리기도 했다.
발간 책자는 공공도서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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