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폐회식을 치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24), 임효준(22)을 비롯해 7명이 병역 특례 자격을 충족시켰다. 이들은 4주간 군사 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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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 기분 좋은 윤성빈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윤성빈(대한민국)이 17일 오전 강릉 올림픽플라자 내 코리안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18.2.17연합뉴스
남자 스켈레톤에서 대한민국 썰매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윤성빈은 5년 전 “난 꼭 군대 면제받아야지”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던 다짐을 지켰다.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임효준과 500m 은메달 황대헌(19)도 병역 특례 혜택의 대상이 됐다. 또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27),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25), 1000m 동메달 김태윤(24), 팀 추월 은메달 정재원(17)도 메달과 함께 병역 특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에게 ‘군 면제’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병역법 33조 7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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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우승해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이 11일 평창 올림픽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깨물어 보며 기뻐하고 있다. 임효준은 남은 500m, 1000m, 5000m계주에 출전해 대회 다관왕에 도전한다. 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때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다.
복무 기간 동안 이들은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소화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날짜의 5배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때에 따라서는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빼앗길 수도 있다.
2년 10개월 동안 이들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군인이다.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출국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