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김준기 전 회장이 성추행’ 고소 비서 공갈미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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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02-19 14:33
입력 2018-02-19 14:33
DB그룹(옛 동부그룹)이 이 회사 김준기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비서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DB그룹으로부터 “비서 A씨 측이 성추행 관련 동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김 전 회장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인 DB그룹 관계자와 피진정인인 A씨를 불러 각각 조사를 마쳤다.

앞서 A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2∼7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상습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검토 중이다.

치료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 머무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11월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치료 때문에 귀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응했다.

외교부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여권 무효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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