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단속

주현진 기자
수정 2018-02-13 10:25
입력 2018-02-13 10:13
강남구 제공
구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를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관광 종사자 대상 서비스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구는 관광숙박업 및 여행업, 쇼핑시설,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택시·콜벤,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호객행위, 불법시술 등 불법·부당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코엑스 일대, 강남역, 가로수길, 청담·압구정 한류스타거리 등 지역 내 대표 관광지를 4대 권역으로 나눠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2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 전체 점검대상 중 11.5%인 135개 업소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실시했다.
김광수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합동단속과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품격 제고는 물론, 강남을 방문하는 전세계 스포츠인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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