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데리고 가 “물어버려”…폭언 신고자 협박 50대 구속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2-05 13:54
입력 2018-02-05 13:54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 피해자 B(45·여)씨의 집에 찾아가 데리고 간 개에 ‘물어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B씨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됐다가 벌금 8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들통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