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들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로 통하는 ‘3·5법칙’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오묘하게 숫자를 바꿨지만 대세의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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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된 재벌 총수 ‘3ㆍ5 법칙 ’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난 것은 재벌가에 적용되는 집행유예 공식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재벌총수라고 해도 사건 유형이나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배임, 탈세 등의 기업범죄에 내려지는 집행유예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형량도 통상 적용하던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점에서도 재판부 나름의 고심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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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참석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상급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패턴과 닮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자금·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 헐값에 넘기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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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는 더 있다.
2014년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출발하던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