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 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 관련 문제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 이 중 내부에 대한 가해 혐의 징계자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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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
그러나 검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에 비해 실제 징계까지 이른 경우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4일 법무부의 2007~2017년 검사 징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 처분된 검사 79명 중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총장 경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등 대검 차원의 조치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중 다른 검사나 일반직공무원 등 검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는 5명이다.
A(45) 검사는 2011년 1월 검사직무대리 실무 교육을 받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면직 처분됐다.
B(52) 검사는 2016~2017년 실무관과 후배 검사에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면직 처분됐다. B 검사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9일 1심 선고를 한다.
C(53) 검사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해 견책 처분됐다.
D(53) 검사는 2011년, E(35) 검사는 2013년 각각 검사직대 수습 교육생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나 이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