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 불똥’ 이번엔 법무부로 튀나
최병규 기자
수정 2018-02-01 16:36
입력 2018-02-01 16:36
법무부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 있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불똥’이 이번엔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충을 호소하고 담당자와 면담까지 했지만 그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31일 JTBC에 출연해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당시 서 검사와의 면담 내용 및 조치 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자 박 장관을 상대로도 진상조사단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말하고 더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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