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빅데이터 돌리니 형제·아내가 보험 사기단

이두걸 기자
수정 2018-01-31 23:14
입력 2018-01-31 22:46
금감원, 관계자 공모 관련성 분석
이듬해에는 A씨가 제수인 B씨 배우자를 상대로 사고를 냈다. B씨의 배우자가 모는 차를 뒤에서 부딪혔고 182만원이 보험금으로 나왔다. 심지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배우자를 조수석에, 10살도 안 된 자녀들을 뒷좌석에 태운 채 사고를 냈다. 이런 식으로 18차례나 위장 사고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계형분석(SNA) 기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뜯어낸 보험금은 14억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자동차 사고 관계자 간의 공모 관련성을 분석하는 등 SNA 기법을 활용해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게 특징이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자동차 정비업자 등 운전·정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수 적발됐다. 친구·지인 사이로 얽힌 대리운전사 11명이 가해·피해자를 바꿔 가며 32건의 사고를 내 6000만원을 타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획 조사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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