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뭍으로 올라와 세월호가 7개월 간의 서내 수색작업을 마친 뒤 전라남도 목포신항에서 추가 작업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다. 2017.12.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이던 해수부 측 자료를 받아왔으며 그간 확보한 다른 증거 자료,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과 비교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는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후 5시에는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검찰은 유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으로부터 세월호특조위 활동 당시 정부 차원의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앞서 조사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진술과 비교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