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퇴근 가게 여주인 상대 강도…신고 못 하게 사진도 찍어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1-29 17:40
입력 2018-01-29 17:40
30대 피고인에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강도,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9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에서 가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B씨 승용차에 뒤따라 탄 뒤 2시간여 동안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현금 40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신체 일부를 찍어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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