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시험지 유출하고 부적절한 문자 보낸 고교 교사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1-25 15:45
입력 2018-01-25 15:45
예산경찰서는 25일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한 학생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험지를 유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선생님이 너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사랑해서 문자를 보낸 것인데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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