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트라우마 고려한 재판부 ‘디딤돌’…“허리 비틀면 성관계 피해” 검사 ‘걸림돌’
이하영 기자
수정 2018-01-24 01:04
입력 2018-01-23 22:30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 시상식
지난해 피해자 인권 보장에 기여한 ‘디딤돌’에는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홍동기, 판사 이수영·성언주) 등 6개 팀이 선정됐다. 전성협은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가 준강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 트라우마로 인해 우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 나상용 재판장, 신동일·이아영 판사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차경식·정철현 경위, 박홍조 경사, 최선영 경장 ▲대전검찰청 김정화 검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 김동현 재판장, 정진화·정승화 판사 ▲전북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이지홍 경감 등이 디딤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침해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로는 서울중앙지검 김모·손모 검사, 부산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10개 팀이 선정됐다. 김모 검사 등은 지난해 7월 가수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만 비틀면 성관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수사 기관 이외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선정하는 ‘특별 걸림돌’에는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이 뽑혔다. 두 매체는 전북 전주 모텔에서 일어난 준강간 사건 당사자들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