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내한테 성매매 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1-23 16:13
입력 2018-01-23 15:41
‘어금니 아빠’ 이영학(26)씨가 아내 최모(32·사망)씨에게 성매매를 알선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공판에서 이씨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6~9월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14·사망)양의 아버지 B씨를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법정에서 말하는 증인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인 B씨가 판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 등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30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이씨와 이양 등의 최후 변론을 듣고 B씨가 이씨의 양형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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