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난동객이 보안팀 직원에게 제지당하다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호텔 보안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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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호텔 보안실장 홍모(58)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3시쯤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CCTV에서 발견하고 보안팀장 강모(34)씨와 보안요원 이모(31)씨에게 현장을 둘러볼 것을 지시했다.
강씨와 이씨가 31층에서 A씨를 만나 호텔 밖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두 사람은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팔로 이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했고, 강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를 낀 팔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보안실장 홍씨는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울 때까지 두 다리를 잡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A씨의 상태를 살펴보니 호흡이 고르지 못 했다. 경찰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A씨를 옮겼지만 후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다. A씨는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