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뗄 수 있다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1-05 23:02
입력 2018-01-05 22:32
15일부터… 13종 인터넷 발급 가능
장철웅 대법원 사법등기심의관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근무, 육아 등으로 낮에 시간이 부족한 국민이나 재외국민들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서비스 외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총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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