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뇌물’ 사건, ‘상납’ 국정원장들 재판부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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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01-05 16:45
입력 2018-01-05 16:45

부패전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배당…‘상납 혐의’ 남재준·이병기 심리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합의32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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