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실 관리비, ‘기 치료’ 등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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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재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에 이번 혐의들이 추가돼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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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연합뉴스
우선 35억원 중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 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 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 및 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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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최순실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 내역.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알파벳 문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 있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