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대리기사 134명 적발

이두걸 기자
수정 2018-01-03 02:19
입력 2018-01-02 22:44
이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실을 나서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입원 일수 중 대리운전 일수는 44%에 달했다. 입원 상태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을 한 셈이다. 한 대리운전사는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하는 동안 총 54차례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그러면서도 2개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 등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이었다.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사들의 입원 병원 161개 중 57개가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많은 광주에 집중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