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제 부주의로 참사 빚어 죄송” 울먹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1-02 15:22
입력 2018-01-02 15:22
이씨는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의 1층 천장 열선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씨는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에서 손으로 열선을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씨는 또 1층 천장 열선 역시 자신은 설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건물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가 실소유자”라고 밝혔다.
이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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