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전환
김태이 기자
수정 2017-12-24 16:58
입력 2017-12-24 16:58
업무상 과실 치상·소방법 위반 혐의 적용 입건할 듯
수사본부 관계자는 “제천경찰서로 이씨를 불러 이번 화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이씨가 입원한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자 2명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이번 화재와 관련 관리 부실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이씨와 관리자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대략 3가지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 가운데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건물은 특정소방 대상물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었다.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소방안전 및 방화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씨와 관리자 2명에게 이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캐노피(햇빛 가림막)을 임의로 설치한 것은 물론,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된 것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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