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체포…유치장 수감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24 23:39
입력 2017-12-24 21:16
제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은 이날 오후 두 사람을 제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앞서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천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일 오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씨에게도 이번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씨와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물주 이씨는 이번 화재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햇빛 가림막이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됐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쯤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이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의 시설관리 부실이 화를 키웠다”며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씨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제천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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