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치마 속 ‘몰카’ 찍은 남성 교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23 09:47
입력 2017-12-23 09:34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 히든 카메라’가 든 서류 가방을 이용해 B(21)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면서 ”학생들을 보호·관리해야 할 교직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정한 만큼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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