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부인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21 14:25
입력 2017-12-21 14:25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평결은 판사에게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피고 측에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진행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범이자 정씨의 남편인 김모(35)씨가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어 정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5시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A(55)씨와 이부동생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계부 C(5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지난 10월 23일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정씨는 지난달 1일 두 딸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씨는 남편 김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송치 당시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죽이고 싶다(했)지 죽이자 계획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필로 적은 쪽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아래 사진 참고).
검찰은 그러나 정씨와 김씨가 통화한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용에는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등의 대화 내용을 비롯해 정씨와 김씨가 범행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뉴질랜드에서 김씨를 송환한 뒤 조사를 거쳐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김씨와 정씨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존속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한편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마지막 절차인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 송환될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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