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서 8∼9살 여아 강제추행…우즈베크인 징역 4년
수정 2017-12-18 14:41
입력 2017-12-18 14:41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동물원 내 토끼 사육장에서 B(8)양과 C(9)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직원으로 일한 해당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3개월짜리 단기방문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4년 넘게 불법체류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에서 토끼를 받쳐주는 척하며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범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 8∼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게 명백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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