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승객이 경고하는 순간 충돌” 인천해경 일문일답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2-12 13:09
입력 2017-12-12 13:09
낚싯배 생존자들 “200∼300m 거리서 급유선 봤다” 진술
해경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 기록만 넘겼다.
다음은 신용희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의 일문일답.
-- 사고 당시 낚싯배 선장과 명진15호 선장의 위치는.
▲ 낚싯배 선창1호 선장은 당시 생존자 전원에게 확인한 결과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명진15호 선장도 사고 직후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연락했고 선원들에게 표류자들 구조하도록 했다는 진술에 비춰봤을 때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두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 낚싯배 승객들 말을 들어보면 뒤에서 나타난 배를 정확히 발견했을 때 (두 선박 간 거리가) 200∼300m 안팎으로 짧았다고 이야기했다. 명진15호 선장은 (낚싯배가) 충분히 비켜갈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랬던 것으로 판단한다.
-- 낚싯배 생존자들이 급유선을 200∼300m 거리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미리 선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아닌지.
▲ 낚시객 중 한 명이 (낚시 어선) 갑판원에게 “실장님 실장님, 이거 보세요”하면서 구두로 경고해 줬는데 그 순간 배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 사고 나기 직전에라도 낚싯배를 봤으면 조치를 해야 했는데 급유선 명진15호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을 가능성은 없나.
▲ 사고 지점이 협수로이기 때문에 급변침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 수사 기록 전체로 판단하건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그 짧은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 급유선 명진15호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회피를 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지.
▲ 명진15호 선장의 경우 전방에서 (낚싯배를) 발견한 건 사실이라고 판단되지만 사고 직후 VTS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즉시 표류자 구조를 지휘했다는 점으로 미뤄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 원래대로라면 충돌 위험 선박을 발견했을 때 두 선장은 어떻게 해야 했던 건지.
▲ 해사안전법 기준으로 충돌 위험 선박을 보면 무전을 취하는 게 맞다. 무전을 듣지 않으면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내거나 속력을 즉시 줄여야 한다. 회피가 어렵다 싶으면 우현 회피하게 돼 있다.
-- 급유선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레이더에서 어선이 사라졌다”고 표현했는데 9.77t 어선이 레이더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지.
▲ 레이더는 전파 방해나 반사 등 사유로 인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다.
-- 쌍방과실로 보는 것인가.
▲ 처음부터 말했듯이 숨진 선창1호 선장과 명진15호 선장 모두 좌우 전방주시나 경계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미뤄 쌍방과실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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