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여성 입원환자 노려…성범죄 50대 징역 2년 6개월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10 11:17
입력 2017-12-10 09:23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쯤 여성 전문병원 병실에 침입해 홀로 잠을 자던 여자 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 들어가 병실마다 문을 열어보며 남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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