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 울부짖던 이영학, 딸 보자 반응이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09 16:26
입력 2017-12-08 20:1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성호)는 이날 오후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영학과 딸 이모(15)양은 이날 박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선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친구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서 이동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양은 말 없이 고개만 내저었다.
연합뉴스
이영학은 “내가 약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많이 헷갈린다. 미안하다”며 “박씨는 핸드폰만 빌려줬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이영학의 퇴장 후 다시 법정에 들어선 이양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 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이 다음 공판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피고인을 입장시키면서 이영학과 딸 이양이 피고인석에 함께 섰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각자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이양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이양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또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증인인 양형증인으로 이영학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2일 이양에 대한 결심 공판에 이영학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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