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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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남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현재까지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받은 사실상 공기업으로 남 전 사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도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부당이익이 8억원에 넘는다. 이는 대우조선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지사 자금을 횡령하고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대우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자신의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방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매월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으면서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분식회계가 계속 진행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