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영장 청구…내일 구속 여부 결정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2-05 11:09
입력 2017-12-05 11:09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저녁 해경이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했고 오늘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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