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아직 청구 안 해”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2-05 09:27
입력 2017-12-05 09:27
오늘 오전 중 영장 청구 여부 결정…“신중히 검토 중”
인천지검 관계자는 “어제저녁 해경이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으로 전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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