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징역 1년 구형…申 “정치공세”
김태이 기자
수정 2017-12-04 11:19
입력 2017-12-04 10:39
검찰 “유권자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데도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신연희측 “탄핵 부당성 토로했던 것…의견 표현 불과”…이달 22일 선고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탄핵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하기 위해 폐쇄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메시지도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하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언론 등에 나온 글을 전달한 것을 낙선 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기소한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항변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건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죄가 된다 해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