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의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당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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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7-12-03 11:04
입력 2017-12-03 11:04
같은 당 당원에 관한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천 모 구청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같은 당 소속 당원 B(여)씨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녀라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해당 지역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쓴 건 맞지만 B씨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형사 소송이 진행됐다”며 ‘댓글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썼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과정도 없이 6년 전의 추측성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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