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베팅한 안승민 한화 프로야구 투수 벌금 400만원

이천열 기자
수정 2017-12-01 14:14
입력 2017-12-01 14:14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은 1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부장은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보낸 것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볼 때 도박사이트 입금을 위해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도박의 위해성과 안씨의 법정 태도, 진술 맞추기 시도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야구 선수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은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야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전과 같이 한화이글스 야구단 투수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