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 1일 신한 WAY홀서 개최
수정 2017-12-01 10:22
입력 2017-12-01 10:13
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내년 말부터 3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고, 인증유지와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현장조사(인증 후 24~36개월 사이)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급성기병원의 자율인증 신청률은 21.4%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병원이 인증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이 적극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화는 중소병원들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평가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는 인증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다음달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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